1. 기본정보 1) 주소: (우)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2) 연락처: (전화) 02-3277-3003(약학대학 행정실) (팩스) 02-3277-2851 (E-mail) pharm21@ewha.ac.kr 3) 홈페이지 주소 http://home.ewha.ac.kr/~pharm21/ 4) 대학분류: 사립대학 5) 기숙사유무: 기숙사있음.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2. 전형요강 1) 전형목표: 약학전문교육 강화를 통하여 고급여성연구인력 및 전문여약사 육성을 목표로 함 2)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120명 (1, 2단계 전형, 전형방법 참조) 3) 전형일정: 입학처 홈페이지 http://enter.ewha.ac.kr 전형일정을 참조함. 전형일정 | 일시 | 비고 | 입학원서 접수마감 | 2011년 1월 초 | | 2단계 면접대상자 발표 | 2011년 1월 | 정원의 3배수 | 2단계 면접시험 | 2011년 1-2월 | | 합격자 발표 | 2011년 2월 | | ※ 일시는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3. 지원자격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법령(고등교육법 제33조)이 정하는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 또는 수료예정인 자 2) 상기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응시자의 전공은 제한이 없음 4) 당해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얻은 자. 5) 선수과목 이수 요건: 수학,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및 일반물리학 중 수학을 포함하여 3과목 이상 이수 및 과목당 3학점 이상 이수를 포함하여 총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6) 공인영어시험에 응시하여 공식 점수(성적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를 얻은 자 제출 서류: 1) 지원서, 자기소개서,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 1부 2) PEET 성적증명서 1부(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성적) 3) 공인영어시험 점수 성적표(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 4. 전형방법 4-1. 전형요소 1) 제 1단계 전형요소로는 PEET 성적, 서류전형(전적대학 성적, 공인영어시험성적,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함 2) 제 2단계는 1단계선발 인원 중 심층면접을 실시함 4-2. 전형 방법 다음과 같이 다단계 전형을 실시 한다. 1단계: PEET와 서류전형(전적대학 성적a), 공인영어 시험 점수b), 자기소개서c))의 총합계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선발한다. a) 전적대학 성적 반영 방법: ① 취득학점의 만점 기준(4.3점)에 대한 환산점수로 반영한다. b) 공인영어 시험 점수 반영 방법: ① 공인영어에 응시하여 공식 점수(성적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를 각 공인영어에 대한 환산점수로 반영한다. c) 자기소개서(입학처 양식) 평가 시 자격증 또는 특기 사항 등 기타 성취업적을 반영한다. d) 선수과목 교과목 인정기준 필수 선수과목은 수학,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및 일반물리학 중 수학을 포함하여 3과목 이상 이수 및 과목당 3학점 이상 이수이며, 이 선수과목외의 유사과목 인정은 그 과목의 지도교수로부터 동일계열 확인서를 제출하면 선수과목 이수로 인정된다. (확인서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가능하다.) 2단계: 1단계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심층 구술 ? 면접고사를 실시하여 모집인원을 1단계와 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4-3. 합격자 발표 1) 상기 1, 2단계 평가를 통한 성적순으로 모집인원내의 인원에 대하여 우선 선발함. 2) 추가합격자 선발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함 (별도의 추가 모집 있음) 5. 지원자 유의사항 1) 대학학칙에 의거 징계제적(출교)처분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합격자중 대학입학연도, 성적허위기재, 이중 등록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는 입학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3) 시험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 대학의 선발목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음 4) 제출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5) 기타 사항 6. 등록 시 유의 사항 1) 대학 재학생의 경우 현재 재적 대학의 자퇴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