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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이디 공유 적발자 및 학교-6월 10일

작성자
운**
등록일
2011년 06월 10일 17시 40분
조회수
96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에코에티카-과학연구소입니다.
오늘까지 아이디 공유 적발자입니다.
1차 경고이며, 2차 적발 시에는 경고 없이 바로 아이디 삭제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명단에서 동명이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경기/인천: 김*경, 김*란, 김*연, 이*황, 한*운, 신*운, 전*현, 김*화, 박*진, 이*원,최*선, 정*숙, 김*헌, 차*경, 이*현, 장*성, 이*변 건*대학교, 단*대학교,

* 부산/경남: 이*화, 조*숙, 이*인, 김*초, 김*진, 박*선, 경*대학교, 부*대학교,

* 대구/경북: 안*진, 오*남, 서*고, 김*아, 이*미, 박*미, 계*대학교

* 충청: 김*난, 정*단, 이*호. 정*단, 정*송, 박*진, 조*미, 고*현

* 전라: 김*시, 이*닌, 박*람, 이*지, 김*문, 손*경, 박*화
* 제주: 박*미, 천*진

위 지역 및 기타 지역도 현재 확인 중이며 6월 30일에 재공지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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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ID 공유, 불법복제 CD 유통 관련 안내
현재 일부 카페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이디 공유 및 불법 복제 동영상 강좌 CD 구매/판매 등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이는 회원여러분의 교사임용 시험자격 박탈이라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신 회원님들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회원 여러분의 꿈이 한순간의 실수로 좌절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ㅇ 관련법령 :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
온라인콘텐츠 제작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법 제19조), 온라인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ㅇ ID 공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한 명의 아이디로 두 명 이상이 동일한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ㅇ ID 공유 외 불법 강의복제 CD 구매 및 판매, 2인 이상 단체시청 등도 모두 위법행위에 해당하니,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미처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삼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정상적인 수강생의 권익보호와 강의 저작권 보호, 서비스 업체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대처가 있을 예정이니, 한 순간의 실수로 회원여러분의
교사임용 시험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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