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이란?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확인수단(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몰라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사용자 등록
○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본인을 사용자로 등록하면
본인 수취 분으로 귀속되어 등록한 다음날부터 해당 내역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등록 방법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접속 후 → ‘소비자’ → ‘사용내역조회’ →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 메뉴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상의 가맹점 사업자번호,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를 입력 조회 후
[등록] 버튼 클릭 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