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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시험 출제 및 채점

작성자
운**
등록일
2007년 11월 19일 11시 25분
조회수
2789
첨부파일
답안 작성등에 관한 F&Q입니다 「전공」주관식 문항의 모범답안과 채점기준 비공개 원칙 준수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중등교사신규임용전형공동관리위원회”가 우리 기관에 위탁한 사항에 따라 모범답안과 채점기준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사임용시험과 유사한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등의 주관식 서술형 시험에서도 모범답안과 채점기준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주관식 서술형 문항에 대한 채점은 출제위원이 공동으로 확정한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근거로 수험자 1인의 답안을 3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채점하여 그 평균을 최종 점수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출제위원 전원이 검토하여 최종 확정한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은 채점위원들이 전체 수험자의 다양한 답을 채점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나 모든 수험자 개개인의 답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할 경우, 개별 수험자들이 자신의 답에 비추어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분석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한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체적이고 명료한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만들 경우에는 유사 답안을 오답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제위원 전원이 공동으로 확정한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활용하여 채점위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채점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하는 것보다 수험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현재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수험자들이 채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항이의신청제도와 가채점 제도를 통해서, 모범답안이나 채점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유사답안을 출제위원이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3차례의 가채점 절차를 통해서 채점위원들간에 채점기준 숙지 및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채점자간 신뢰도를 확인한 후에 채점을 실시하여 채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채점 도중에 채점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유사답안이 나타날 경우 채점위원이 공동 검토한 뒤 타당한 경우에 채점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중등교사임용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출문제 다운로드 아크로벳리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중등교사임용시험의「역대 기출문제」에 과목별․연도별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취득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 그리고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수과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학하는 대학의 담당 부서(예: 교무과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선발 체제 개선 방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 온 교원정책 개선 방안이 2006년 11월17일 확정되었습니다. 동 개선안에 따른 3단계 시험의 적용은 2009학년도 임용 시험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시․도 교육청이 구성 운영하는「중등교원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공동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동 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고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양성연수과 또는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 교육청의 교원정책과나 중등교육과에 문의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가산점 가산점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소관 업무이며, 가산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은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 교원정책과나 중등교육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응시 자격 가. 응시자격모집분야응시자격 중등교사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2007년 2월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특수학교 (중등)교사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2007년 2월 특수학교(중등)준교사 이상 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보건교사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2007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사서교사 사서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2007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미임용등록자 국립 사범대학교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등에관한특별법 적용 대상 중 선발교과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호의 1 해당자 (2) 미임용등록자 중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 편입하여 2005.5.31 이후 30일 이상 계속하여 재학 중인 자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 위의 응시 자격은 시․도교육청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의 교원정책과나 중등교육과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제 근거 1. 중등교시임용시험의 출제 근거는 교육학 객관식은「교직과목의이수과목과학점」이고, 전공 주관식은「표시과목의대학의관련학부및기본이수과목또는분야」입니다.(교육부 고시 2001-1호) 이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중등교사임용시험「게시판」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 2005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09학년도 시험은 개정된 교육부 고시 2004-5호(2004.6.9)에 의거 출제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학」(특수교육학 포함) 정답 확정과「전공」 문항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1. 중등교사임용시험출제위원회는 문항과 정답의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 교육학(특수교육학 포함)의 문항과 가정답을, 그리고 전공 시험의 문항을 공개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최종 정답을 확정하고 문항의 오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채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교육학(특수교육학 포함) 문항의 경우, 시험 시행일에 공개한 문항과 가정답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아 그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출제위원회 기획위원, 출제위원과 채점위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기관 또는 학회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정답확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정답을 확정․발표합니다. 3. 전공 문항의 경우, 시험 시행일에 공개한 문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아 출제위원회 기획위원, 출제위원과 채점위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기관 또는 학회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분석․검토하며,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확정하는 데 반영합니다. 4. 최종 확정 정답, 문항 이의신청 내용,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는 한국교육과정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중등교사임용시험 「문항이의신청」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필답안이나 수정액(테이프) 사용 답안 채점 1. 중등교사임용시험의 문제지 상단에 제시된 [유의 사항]에 연필답안이나 수정액(테이프) 사용 답안은 채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답안 중에 연필로 된 부분,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부분은 채점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3. 최근에 연필은 아니지만 연필과 유사한 느낌을 주어 채점자가 연필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필기도구가 있으니 이러한 필기도구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채점 과정에서 연필답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채점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채점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4. 그리고 답안을 수정할 경우가 발생하면 두 줄로 긋고 다시 쓰면 되므로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점 대상은 답안의 내용이지 글씨의 모양이 아니므로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면 됩니다. 분량 제한형(몇 자 이내 혹은 몇 줄 이내, 몇 가지만 등) 답안 채점 1. 분량 제한형 문제의 답안은 분량 제한의 범위 내에 있는 답안만 채점합니다. 범위 밖의 답안은 채점에서 제외합니다. 예 1) 3줄 이내로 쓰시오: 4줄부터는 채점에서 제외함 예 2) 3가지만 쓰시오 : 앞에 3가지만 채점, 4번째 답안부터는 채점에서 제외함. 2. 글자로 분량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문항의 경우에는 대체로 답안 작성에 필요한 밑줄이나 여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답란에 맞게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답안을 작성하다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하여 주어진 답란이 아닌 다른 곳(예: 옆면, 뒷면 등)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의 채점 1. 채점자가 해당 문항의 답안을 어디에 작성하였는지 알 수 있으면 답안을 채점합니다. 이 경우에도 답안 작성에 필요한 조건에 부합하는 부분만 채점합니다. 문제지에 답안 작성과정에서의 표시(줄긋기, 문제풀이 연습 등) 답란 외 표기 답안에 대한 채점 1. 채점위원회에서는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점자가 수험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답안 외의 표시는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지와 답안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수험자는 답안 작성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문제 풀이 연습을 해본 후에 답안을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수험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답안작성 과정에서의 표시(줄긋기, 문제풀이 연습 등)가 있는 답안도 채점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수험자의 신분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도의 특정 표시가 있는 문제지는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의 이의신청 처리 1.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이를 검토 심의하여 채점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그런데 채점 기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3월 초에 신규교사를 발령내기 위해서는 면접이나 논술 등의 2차 시험, 연수 등 임용에 필요한 과정에 요구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1차 시험 채점 및 성적 통보가 12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채점 기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채점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그러므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의 이의신청 내용은 채점에 반영될 수 없으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5. 그러나 채점 과정에서 모범답안과 유사한 내용의 답안은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채점위원들이 충분히 협의하여 채점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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