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관련 안내
- 작성자
- 운**
- 등록일
- 2016년 05월 27일 10시 21분
- 조회수
- 62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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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 간 교원 추가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며, 교육부와 협의가 마무리 되는데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할 예정입니다.
201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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