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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이디 공유 적발 학교- 청주 ** 대학교

작성자
운**
등록일
2016년 06월 30일 11시 37분
조회수
1104
첨부파일

청주** 대학교 교내 재학생 제보가 왔습니다.

과에서 단체 수강한다는 내용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내 단체 수강은 아래 내용처럼 처벌 단계에 적용됩니다.

만약..

과에서 재학생 대상으로 영상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회사로 별도 연락해서 협약을 맺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강의료와 교재료를 지불해서 수업 듣는

수험생과 형평성 부분에 많이 어긋나네요.

이번 한 번 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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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ID 공유, 불법복제 CD 유통 관련 안내

현재 일부 카페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이디 공유 및 불법 복제 동영상 강좌 CD 구매/판매 등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이는 회원여러분의 교사임용 시험자격 박탈이라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신 회원님들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회원 여러분의 꿈이 한순간의 실수로 좌절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ㅇ 관련법령 :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
온라인콘텐츠 제작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법 제19조), 온라인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ㅇ ID 공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한 명의 아이디로 두 명 이상이 동일한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 교내 PC 혹은 프로젝션으로 단체 수강 경우.

ㅇ ID 공유 외 불법 강의복제 CD 구매 및 판매, 2인 이상 단체시청 등도 모두 위법행위에 해당하니,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미처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삼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정상적인 수강생의 권익보호와 강의 저작권 보호, 서비스 업체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대처가 있을 예정이니, 한 순간의 실수로 회원여러분의
교사임용 시험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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