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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작성자
운**
등록일
2018년 05월 24일 10시 45분
조회수
703
첨부파일

2019학년도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9 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를 연기합니다.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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